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2.7, 2024.12.31, 2026.9.3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가.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이사,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사원
다.「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라.「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마.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7, 2025.11.4>
1.「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1호에 따른 재판매를 중개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을 대행하는 자
③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7>
④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위로 하고,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같은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로 한다. <개정 2021.12.7, 2022.8.9>
1.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7, 2023.12.26>
⑥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자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상근(常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로 한다. <개정 2021.12.7, 2022.8.9>
1.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학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그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한 경력(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학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⑦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9.30>
1.정보통신시스템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도입ㆍ개시 또는 변경 시 보안성 검토
2.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또는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수준 점검 및 감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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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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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등제36조의3 ·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제36조의4 · 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제36조의5 ·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의6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36조의7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6조의8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제36조의9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제36조의10 ·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대상제36조의11 ·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37조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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