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3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58조의7까지에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58조의6까지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상급자 중 인터넷진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정보보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5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58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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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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