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0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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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재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매출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재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매출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총 사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재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부과 금액
2.산정기간, 1일당 부과 금액 및 산출근거
3.부과 사유
4.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수납기관
6.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④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재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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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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