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2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법 제48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인터넷진흥원
2.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의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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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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