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의3조 (등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절차전자정부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제출받등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7>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정관
2.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서(제66조의7부터 제66조의9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27>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27>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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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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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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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