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2 (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3, 2017.7.26, 2020.8.4, 2025.10.1>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3, 2017.7.26, 2020.8.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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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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