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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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6.23>
1.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지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할 것
나.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계속하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2.직장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제1호가목에 해당할 것
나.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제21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②법 제11조의3제8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택조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3.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
5.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치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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