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82의2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60조의2제6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를 말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매입비용금액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60조의2제6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78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6.18>
1.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2.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 다만, 본문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매입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택법 시행령 제8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82의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주택법 시행규칙 §32의2 · 위임주택법 시행규칙§32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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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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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8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60조의2제6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를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8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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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