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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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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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60조의2제6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법 제78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6.18>
1.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2.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 다만, 본문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매입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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