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2의2조 (공공택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택지의 범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항시설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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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2(공공택지의 범위) 법 제2조제24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 등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승인ㆍ인가 등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6>

1.다음 각 목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2.제1호 각 목의 자 중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제1호(10)ㆍ(11)ㆍ(12)ㆍ(17)의 사업 및 같은 표 제2호(3)ㆍ(6)ㆍ(8)ㆍ(10)ㆍ(13)ㆍ(14)ㆍ(15)ㆍ(16)ㆍ(17)ㆍ(20)ㆍ(22)ㆍ(26)ㆍ(27)ㆍ(30)ㆍ(31)ㆍ(32)ㆍ(33)ㆍ(34)ㆍ(35)ㆍ(38)ㆍ(39)ㆍ(41)ㆍ(42)ㆍ(43)ㆍ(48)ㆍ(50)ㆍ(52)ㆍ(53)ㆍ(54)ㆍ(59)ㆍ(64)ㆍ(65)ㆍ(67)ㆍ(68)ㆍ(69)ㆍ(70)ㆍ(71)ㆍ(73)ㆍ(77)ㆍ(80)ㆍ(81)ㆍ(83)ㆍ(84)ㆍ(85)ㆍ(86)ㆍ(87)ㆍ(88)ㆍ(89)ㆍ(92)의 사업
나.「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의 공항개발사업
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의 특화사업
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마.「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철도건설사업

2. 조문 관계도

주택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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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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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택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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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