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의5조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심의위원회시ㆍ도시ㆍ군ㆍ구심의위원회출자ㆍ출연 기관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3조의7제4항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이하 "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공개심의위원회"로,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사"로 본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