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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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3조의7제4항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이하 "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의7제4항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이하 "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④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공개심의위원회"로,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사"로 본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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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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