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의2조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사장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업무성과경영평가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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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2>
1.연임기준
가.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2.해임기준
가.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다.삭제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또는 해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및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순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6.2>
③제1항에 따른 상위 평가 및 하위 평가의 범위와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법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6.3.30,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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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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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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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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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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