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11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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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11(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공사
2.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공사
3.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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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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