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의11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공사.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공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회계연도직전말일기준공사이상인중장기재무관리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조의11(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공사
2.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공사
3.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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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공사.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공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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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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