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의2조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신규투자사업검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3.30, 2020.3.3, 2020.6.2>
1.시ㆍ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시ㆍ군ㆍ구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②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세부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3.30, 2020.6.2, 2026.3.31>
1.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2.신규 투자사업별 수지분석
3.재원 조달방법
4.신규 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검토 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그 세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④공사의 사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제외 사유 등을 명시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6.3.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의 사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6.3.31>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확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6.2, 2026.3.31>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6.2, 2026.3.31>
⑧법 제65조의3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제47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3.30, 2020.6.2, 2026.3.31>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