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의2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의2(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법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지방공기업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2.부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가.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안전상의 위해 초래
나.자연환경, 생활환경 또는 기업환경 등에 대한 훼손, 교란 또는 피해 초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