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의2조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상법형법조세범 처벌법지방세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8조의2(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법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지방공기업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2.부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가.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안전상의 위해 초래
나.자연환경, 생활환경 또는 기업환경 등에 대한 훼손, 교란 또는 피해 초래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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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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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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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