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의9조 (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축산법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도시철도공사정부조달협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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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는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26, 2020.6.2>
1.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4.「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5.공공의 질서ㆍ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ㆍ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자선단체, 장애인이나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7.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8.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도시철도공사"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2.30>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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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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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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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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