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등본 및 사본 교부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사용료 할인 또는 감면에 관한 사무
3.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사업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4.법 제58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60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법 제63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7.법 제78조의2에 따른 부실 지방공기업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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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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