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7 공포2026-06-30 시행16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6-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9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59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4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30 변경 조문

변경 1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3개 펼치기
  1. 제1조 · 적용 범위
  2. 제2조 · 용어의 정의
  3. 제3조 ·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4. 제4조 · 시행규칙
  5. 제5조 · 임용 시기
  6. 제6조 · 임용 시기의 특례
  7. 제7조 · 보직관리의 기준
  8. 제8조 · 결원의 신속 보충
  9. 제9조 · 인사위원회
  10. 제10조 · 인사기록
  11. 제11조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12. 제12조 ·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13. 제13조 · 신규임용방법
  14. 제14조 ·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15. 제15조 ·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16. 제16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17. 제17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18. 제18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19. 제19조
  20. 제20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21. 제21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22. 제22조 · 시보공무원
  23. 제23조
  24. 제24조 ·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25. 제25조 ·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26. 제26조 · 전보임용의 원칙
  27. 제27조 ·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28. 제28조 · 전직의 요건
  29. 제29조 · 전직시험의 면제
  30. 제30조 ·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31. 제31조 ·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32. 제32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33. 제33조 · 승진소요 최저연수
  34. 제34조 · 승진임용의 제한
  35. 제35조 ·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36. 제36조 ·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37. 제37조
  38. 제38조 ·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39. 제39조
  40. 제40조 · 강임의 범위
  41. 제41조 ·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42. 제42조 · 시험 실시의 원칙
  43. 제43조
  44. 제44조 · 임용시험의 방법
  45. 제45조 · 임용시험의 단계
  46. 제46조 · 시험과목
  47. 제47조 · 출제수준
  48. 제48조 · 시험위원 등
  49. 제49조 · 신체검사
  50. 제50조 · 시험의 합격 결정
  51. 제51조 · 동점자의 합격 결정
  52. 제52조 ·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53. 제53조
  54. 제54조 ·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55. 제55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56. 제56조 · 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57. 제57조 · 전직시험의 방법
  58. 제58조 ·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59. 제59조 ·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60. 제60조 ·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61. 제61조 · 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62. 제62조 · 시험의 공고
  63. 제63조 · 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64. 제64조 · 응시수수료
  65.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66. 제66조 · 고충상담의 처리
  67. 제67조 · 보완 요구
  68. 제68조 · 회피 및 기피
  69. 제69조 · 고충심사절차
  70. 제70조 · 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71. 제71조 · 증거 제출권
  72. 제72조 · 고충심사의 결정
  73. 제73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
  74. 제74조 · 고충심사결과 처리
  75. 제75조 · 재심
  76. 제76조 · 준용규정
  77. 제7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8. 제78조 ·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79. 제3조의2 ·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80. 제3조의3 · 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81. 제3조의4 · 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82. 제3조의5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83. 제3조의6 ·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84. 제7조의2 · 분야별 보직관리
  85. 제7조의3 · 전문직위의 지정 등
  86. 제7조의4 ·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87. 제7조의5 · 겸임
  88. 제8조의2 · 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89. 제8조의3 · 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90. 제8조의4 · 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91. 제8조의5 ·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92. 제8조의6 ·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
  93. 제9조의2 · 인사위원회의 구성
  94. 제9조의3 ·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95. 제9조의4 · 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96. 제10조의2 · 통계의 보고 및 제출
  97. 제12조의2 ·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98. 제13조의2 · 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99. 제16조의2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100. 제17조의2 ·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101. 제18조의2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102. 제21조의2 ·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103. 제21조의3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104. 제21조의4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105. 제21조의5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106. 제21조의6 · 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107. 제21조의7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108. 제21조의8 ·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109. 제26조의2 ·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110. 제27조의2 · 파견근무
  111. 제27조의3 ·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112. 제27조의4 ·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113. 제27조의5 · 인사교류
  114. 제27조의6 · 전출 동의의 통보
  115. 제27조의7 · 전출의 제한
  116. 제31조의2 · 근무성적평정
  117. 제31조의3 ·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118. 제31조의4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119. 제31조의5
  120. 제31조의6 · 경력평정
  121. 제31조의7 · 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122. 제33조의2 · 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123. 제38조의2 ·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124. 제38조의3 ·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125. 제38조의4 · 특별승진임용
  126. 제38조의5 ·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127. 제38조의6 · 민간기업 등의 범위
  128. 제38조의7 · 휴직의 절차 등
  129. 제38조의8 · 인사위원회의 심의
  130. 제38조의9 · 휴직의 제한
  131. 제41조의2 · 직위해제
  132. 제41조의3
  133. 제42조의2 · 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134. 제42조의3 ·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135. 제42조의4 ·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136. 제50조의2
  137. 제50조의3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138. 제51조의2 ·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139. 제51조의3 · 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140. 제51조의4 · 저소득층의 채용
  141. 제51조의5 ·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142. 제51조의6
  143. 제55조의2 · 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144. 제55조의3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145. 제60조의2 · 시험의 일부면제
  146. 제61조의2
  147. 제62조의2 · 시험의 연기ㆍ변경
  148. 제64조의2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149. 제65조의2 ·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150. 제65조의3 ·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151. 제66조의2 · 고충심사의 청구
  152. 제75조의2 ·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153. 제38조의10 ·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154. 제38조의11 ·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155. 제38조의12 · 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156. 제38조의13 · 복직의 요청 및 명령
  157. 제38조의14 · 육아휴직
  158. 제38조의15 ·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159. 제38조의16 ·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160. 제38조의17 · 휴직자 복무관리 등
  161. 제38조의18 · 질병휴직
  162. 제38조의19 · 가족돌봄휴직
  163. 제38조의20 · 자기개발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