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4 (육아휴직)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아휴직 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4.2.5, 2025.1.7>
②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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