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인사교류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계획교육부장관계급별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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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7, 2026.6.30>
1.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3.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관할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②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과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ㆍ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7.7.26, 2021.11.30>
1.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③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④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7>
⑤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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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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