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3 (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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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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