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임기제공무원시ㆍ도일반임기제공무원인사위원회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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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사업의 필요성
2.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임용자격
5.공고 계획
6.임용요건
③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8.3.20, 2021.11.30>
④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6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30>
1.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3.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계속되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전체 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4.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5.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⑤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⑥「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28, 2023.6.13>
⑦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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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