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6 (전출 동의의 통보)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법 제29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9.21,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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