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수습직원시ㆍ도지사시ㆍ도의회의장이나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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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학교는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하며, 졸업자는 졸업일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26.6.30>
1.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등을 거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7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선발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등을 거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선발
②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5.11.18, 2021.11.30, 2026.6.30>
1.제1항제1호의 수습직원: 1년
2.제1항제2호의 수습직원: 6개월
③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1.11.30>
④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1.11.30>
⑤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수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1.11.30>
⑥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1.11.30>
⑦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5.11.18>
⑧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18>
⑨임용권자는 수습직원에게 수습근무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⑩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수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1.11.30>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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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