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3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1.해당 계급에서 제27조의5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
2.해당 계급에서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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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울산광역시 교육청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을 3급으로 승진임용할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갖춰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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