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4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4(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법 제32조제8항에서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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