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할 때에는 그 민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경우 그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수 없다.
③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④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30>
⑤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임직원을 해당 민간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
2.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3.파견된 임직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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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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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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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교육전문직원 특수업무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타 기관ㆍ단체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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