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2 (시험의 연기ㆍ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해ㆍ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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