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의3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으로 평정한 경우로 평정한 경우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우수미흡보통경력경쟁임용시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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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20>
1.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28>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8급ㆍ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해당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5.6.2, 2026.6.30>
1."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2.30>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본다. <개정 2013.11.20>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9.22>
전직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전직시험"으로 본다.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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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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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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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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