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6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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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범위, 인사관리상의 우대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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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6(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 임용권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범위, 인사관리상의 우대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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