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6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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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3.11.20>
②임용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21.11.30>
1.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3.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분야
4.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5.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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