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의2조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인사위원회효력일반승진시험승진대상자결정전보제38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과 제3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2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과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3.20, 2020.9.22>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