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의5조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험(장애인의 경우는 6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정하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정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시험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자(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적 이상인 구분모집 응시자(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초과 합격시키는 경우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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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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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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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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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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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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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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