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0의2조 (시험의 일부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행정직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한 경우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공무원이 해당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전직할 때에는 각 직급의 전직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면제한다.
시험의 일부면제시험공무원직급시험실시기관필요하다고전직시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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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행정직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한 경우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8.22>
공무원이 해당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전직할 때에는 각 직급의 전직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면제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용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공무원의 종류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공무원의 종류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하여 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담당 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1.8.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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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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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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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행정직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한 경우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공무원이 해당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전직할 때에는 각 직급의 전직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면제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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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