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의2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경우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④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⑤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정해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를 제3호에 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1.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2.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3.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4.가(32점 미만): 10퍼센트
⑥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평정등급별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⑧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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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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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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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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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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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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