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의2 (통계의 보고 및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통계의 보고 및 제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으로부터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보고받거나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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