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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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호에서 정하는 민간기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호에서 정하는 민간기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관할 지역 내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민간기업이 전담공무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관할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지정이 필요한 경우
②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기업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의 범위 및 내용,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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