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4 (저소득층의 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6.18,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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