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의3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근무성적평정의 예외평정공무원이공무원근무성적평정개월지방자치단체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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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 및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아닌 기관ㆍ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4.11.19, 2017.7.26>
공무원이 2개월 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1조의2에 따라 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고려하여 제31조의2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하고, 평정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다만,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다시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 5급 공무원에서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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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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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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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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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