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총 관리수칙은 별표 8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8 · 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관리수칙
항목 내용 1. 총기의 수 급등 2. 총기의 보 관·관리 3. 총기취급책 임자의 선임 가. 총기의 수급은 교육부·특별시·광역시·도교육위원회 및 공공 기관의 장의 수급계획과 각급학교 자체의 구매계획에 의할 것 나. 구매총기의 수송은 각급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 및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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