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4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4(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영 제14조의4제3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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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제25조 · 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제26조 · 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제26조의2 · 보관증명서제26조의3 · 보관해제 신청서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26조의4 · 위치정보수집 동의서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제28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제28조의2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제29조 ·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제29조의2 · 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