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보관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보관증명서) 영 제14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보관증명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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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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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2 · 보관확인서, 보관증명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5.10.30.> 제 호 보관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직업 | 전화번호(휴대전화) 보관물 | [ ]권총 [ ]소총 [ ]기관총 [ ]포 [ ]엽총 [ ]공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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