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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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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영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의 1일 제조최대수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6.7.29>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 및 화약류일시저치장의 정원과 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등의 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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