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의 1일 제조최대수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6.7.29>
②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 및 화약류일시저치장의 정원과 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등의 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6.7.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 화공품의 1일제조최대수량(제15조제1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12. 31.> 화공품의 1일제조최대수량(제15조제1항) 1. 꽃불류의 1일 최대제조량 구분 세부기준 1. 쏘아올리는 꽃 불류의 경우 가. 연간 생산할 예정수량을 정하고, 퍼지는 것, 소리를 내는 것 또는 빛을 내는 것으로 구분하여…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7 · 위험공실등의 정원·정체량·최대저장량·보안간격등의 기준
위험공실등 정체량의 범위 동시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 류의 최대수량 의 범위 정원의 범위 위험공실 등에대한 보안간격 작 업 자 운 반 자 시채 취 료자 킬로그램 (이하) 일분 (이하) 인 (이하) 인 (이하) 인 (이하) 미터(이하) 1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 리콜 또는 이들의 혼합 물 초화공실 2,000 1일분 4 2…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