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0의2조 (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덤핑방지관세물품우회덤핑단순조립가공물품조사대상물품제3국덤핑방지관세물품과차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1.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과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2.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3.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4.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5.영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6.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1.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
2.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된 제품(이하 이 조에서 "단순조립가공물품"이라 한다)의 가격 중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3.단순조립가공물품의 가격 중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4.제3국 내 단순조립가공물품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 및 기간
5.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이후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제3국 수출량
6.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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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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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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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