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3의2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사전심사재심사물품물리적ㆍ화학적신청인이제33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2026.3.20>

1.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
2.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4.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5.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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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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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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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