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7439" alt="img150097439"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alt=보세판매장매출액특허수수료연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
①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7.2.15, 2019.3.20, 2021.3.16, 2025.3.2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7439" alt="img150097439" >', '┌────────┬──────────────────────┐', '│해당 연도 매출액│특허수수료율 │', '├────────┼──────────────────────┤',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 │', '├────────┼──────────────────────┤', '│2천억원 초과 │1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5)│', '│1조원 이하 │ │', '├────────┼──────────────────────┤', '│1조원 초과 │21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 '└────────┴──────────────────────┘', '</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9.3.20>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1.3.16, 2023.3.20, 2024.3.22>
④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3.3.20>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