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7.2.15, 2019.3.20, 2021.3.16, 2025.3.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7439" alt="img150097439" >

┌────────┬──────────────────────┐

│해당 연도 매출액│특허수수료율 │

├────────┼──────────────────────┤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 │

├────────┼──────────────────────┤

│2천억원 초과 │1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5)│

│1조원 이하 │ │

├────────┼──────────────────────┤

│1조원 초과 │21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

└────────┴──────────────────────┘

</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9.3.20>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1.3.16, 2023.3.20, 2024.3.22>
④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3.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9개 펼치기

관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