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3의3조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0조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해운법선박법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선박회사물품재정경제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0조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1.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2.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회사
가.「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나.「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외국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1.환적컨테이너
2.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0조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