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6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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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46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6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물품의 모델 및 중량
2.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3.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
4.수출입 법령에 따라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ㆍ금지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정보
②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③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④법 제3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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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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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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