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7의6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46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관세청장이신고서반송정보별지허가ㆍ승인ㆍ표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46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물품의 모델 및 중량
2.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3.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
4.수출입 법령에 따라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ㆍ금지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정보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법 제3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46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