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9의3조 (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
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관리ㆍ감독보세구역보세운송업자등과태료ㆍ과징금제79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6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22.3.18, 2026.1.2>

1.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2.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
3.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관리ㆍ감독
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ㆍ관리
5.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
6.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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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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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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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