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6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22.3.18, 2026.1.2>
1.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2.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
3.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관리ㆍ감독
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ㆍ관리
5.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
6.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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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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