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8조에 따른 명예세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수출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ㆍ유통ㆍ보관 및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관련단체의 임직원
2.소비자 관련단체의 임직원
3.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4.수출입물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세관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명예세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세관의 조사ㆍ감시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2.밀수방지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및 개선 건의
3.세관직원을 보조하여 공항, 항만 또는 유통단계의 감시 등 밀수단속 활동 지원
4.세관직원을 보조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 활동 지원
③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명예세관원에게 활동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명예세관원의 위촉ㆍ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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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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