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0의2조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8조에 따른 명예세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명예세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명예세관원활동관련단체세관직원임직원임무생산ㆍ유통ㆍ보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8조에 따른 명예세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수출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ㆍ유통ㆍ보관 및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관련단체의 임직원
2.소비자 관련단체의 임직원
3.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4.수출입물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세관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명예세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세관의 조사ㆍ감시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2.밀수방지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및 개선 건의
3.세관직원을 보조하여 공항, 항만 또는 유통단계의 감시 등 밀수단속 활동 지원
4.세관직원을 보조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 활동 지원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명예세관원에게 활동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세관원의 위촉ㆍ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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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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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8조에 따른 명예세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명예세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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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