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의5조 (민방위 경보 통제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 및 분배. 민방위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민방위 경보 통제소민방위경보전파제65의5조유지ㆍ관리사각지역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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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5조의5(민방위 경보 통제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통제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 및 분배
2.민방위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3.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그 밖에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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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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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 및 분배. 민방위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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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